4,200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기업체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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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기업체 검거
  • 정관락 부장/기자
  • 승인 2015.05.27 2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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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 지역별 영업본부까지 둔 대규모 인터넷도박 전문 기업 실체 밝히고
임직원 18명을 검거, 그 중 5명 구속 -

   
▲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압수 증거물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12년 6월 부터 3년간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 “○○소프트 유한공사”라는 법인을 설립, 위해·연태·황관·상해에 각 지역본부를 두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약 3만여명의 회원으로부터 4,200억원 상당을 입금 받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본사 고문 김○○(34세), 프로그래머 한○○(57세), 황관지역 본부장 서○○(39세) 등 운영자 18명을 검거, 그 중 5명을 구속하였다.

 이들은 본사에 자체 프로그램 개발팀을 두고 수 십여개의 도박 사이트를 개설,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에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배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배당금을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금액은 취득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으며,

 특히, 지역본부 간 상호 경쟁을 시켜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전형적인 기업운영 방식을 취하고, 이로 인해 각 지사에서는 메인컴퓨터로 경기진행과 베팅상황을 원격 모니터링하면서 고액의 당첨금이 예상되는 회원에게는, ‘배당금이 너무 많다.’ ‘돌려 줄 돈이 없다.’ ‘사이트를 폐쇄하겠다.’는 등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당첨금을 깎거나 주지 않는 소위 “먹튀”의 교활한 수법으로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 매출액의 최소 21%∼최대 36%로 최소 922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위의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유사행위 금지 등)과 형법의 도박공간 개설에 해당된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버젓이 국내와 중국에 “○○소프트”라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설립한 뒤, 해킹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 무작위SMS 문자 전송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가입시키고,
 자신들의 도메인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다른 도박 사이트를 DDoS 공격하는 등,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사업을 벌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국내 유명 취업 포털 사이트에 해외 유망 IT기업으로 소개하며 구인광고를 하여, 청년 실업으로 고통 받고 있는 대학 졸업자 다수가 그 내막을 모르고 취업하여 범죄자로 전락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였으며, 고액 도박 참가자 중에는 13억원 상당이나 배팅을 하고 손실을 보아 죽음까지 고민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반면에, 운영자들은 수익금으로 외제차를 몰며 국내 최고급 오피스텔과 태국 유명 호텔에서 파티를 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기도 하고, 필로폰(마약)을 구매하여 투약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은 취업 포털 사이트에 이 회사의 구인광고를 삭제 조치하였고, 범행에 이용된 금융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요청 및 범죄 수익금 환수 중에 있으며,
 중국에 도피중인 위해 본사 사장 강○○(33세)를 포함한 운영자 9명에 대해서 체포영장 발부받아 인터폴 수배 및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추적 중에 있고, 압수한 회사 조직도를 통해 드러난 70여명과 국내총판(모집책) 등 공범들에 대하여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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