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지방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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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방분권이다
  • 정재학 전 경북도의원·자연과사람들 대표
  • 승인 2015.06.10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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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에 전직 경북도의원들의 모임인 경북의정회 2015 정기총회에서 회원 및 관계자 100여명이 모여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경북도 의정회 결의대회’를 열었다.

 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 이후 현재까지 70년 동안 중앙집권체제의 틀 속에서 국가를 운영해 왔다. 돌이켜보면 1970년대 이후 지난 40여 년간 산업·경제·문화·예술·체육 등 모든 면에서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해왔다. 그런데 최근 수 년 동안 국가경제성장률이나 1인당 국민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결혼연령 상승과 세계 1위의 저출산율은 국가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 필자 정재학
 또한 중앙집권체제의 폐해와 비효율로 인한 심각한 위기의 징후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가 예산 중 80%를 움켜쥐고 모든 업무는 다 중앙정부가 처리하려는 통에 중앙은 과부하로 기능이 마비되고, 어느 것 하나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지방은 중앙의 과잉 통제에 손발이 묶여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지금 큰문제도 작은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활된 지 25년째를 맞는 지방자치제는 소위 ‘무늬만 자치’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우리 헌법상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이 겨우 2개밖에 없다. 그나마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권한·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하고 ‘조례 제정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방에 꼭 필요하고 지방 고유의 특성을 살려야 하는 입법도 국회에서만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행정권·재정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가 장래를 걱정하는 많은 이들이 오랜 고민과 연구 끝에 ‘향후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지방분권에서 찾아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국가의 주인이자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이 지역의 제반 문제에 대해 자주적인 결정권을 가질 때 더욱 자발적이고 신명나게 참여하여 지역을 발전시키게 될 것이다. 지방마다의 특성을 살려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발전 방향과 모델을 구상하여 실행하는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자발적이고 신명나게 참여하여 지역을 발전시키고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분권 없이는 지역발전도 창조경제도 기대할 수 없으며, 각종 규제에 묶여 기능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국가운영체계의 개혁과 혁신을 위해서도 지방분권 개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이 결의대회에 참석한 의정회원들의 주장이다.

 그들의 결의문 주요 내용은 이렇다. 우선 헌법 전문에 ‘자율과 분권 및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한다’는 내용의 분권을 명시하고,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 원칙에서도 지방분권 질서를 포함시켜, 헌법 제4조에 ‘지방분권 질서에 입각한 통일 국가를 구현할 것’을 명시해야 한다.

 다음은 지방정부의 재정권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사무의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각종 세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법률과 조례로 부과할 수 있도록’하여 지방정부에 재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또 입법권은 ‘군사·사법·치안 등 전국적인 통일에 필요한 사무 이외의 사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지방의회가 고유한 입법권을 가지며,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는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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