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지 약초넣어 만병통치 식품 제조·판매한 업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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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 약초넣어 만병통치 식품 제조·판매한 업자 송치
  • 이항영 취재기자
  • 승인 2010.05.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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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백선피 (한약재)’를 사용하여 제조한 ‘봉삼액’제품을 “위암, 간암, 위궤양, 아토피피부염, 탈모증 등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한 조모씨(남, 48세)를 식품위생법 제93조 위반혐의로 불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제93조는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병과하기로 되어있다. 

 이번에 적발된 조모씨는 올해 3월초순경부터 5월초순까지 관할 기관에 식품제조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봉삼액’ 제품 6백만원 상당을 제조하여 인터넷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해당 불법제품을 강제 회수 조치하고, 만일 소비자가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약초 등을 넣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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