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하절기 문열고 냉방하는 업소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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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하절기 문열고 냉방하는 업소 과태료 부과
  • 이용암 부장
  • 승인 2015.07.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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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청 전경
 대구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라 7월 6일부터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를 실시한다. 지난 5월부터 때 이른 폭염이 이어져 6월 초부터 7월 5일까지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7월 6일부터 8월 28일까지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하절기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발표를 통해, 올 여름 전력수급은 공급자원 보강 등으로 안정적인 수급이 예상되고 있으며, 다만 이상고온, 대형 발전기 불시정지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수급불안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문 열고 냉방영업 단속 외의 대부분의 에너지사용제한 규제는 국민 불편을 감안하여 올해 여름에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구시에서도 정부 방침에 따라, 전력수급 안정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사례로 주요 제한조치인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 금지”에 대해 7월 5일까지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최초 위반에 대하여는 경고 조치하고 이후 추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건물 실내 냉방온도 28℃ 이상을 유지하되, 민원실․의료기관․교육시설․대중교통시설․무더위 쉼터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절기 전력수급에서 냉방부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24%에 이르고, 냉방온도 1℃ 강하 시 에너지 절감률이 7%에 이르기 때문에, 하절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서 냉방온도 제한조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시민들의 동참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몇 차례 실시된 정부의 하절기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로 시민들로부터 절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이 많은 시민들의 동참 속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향후 대구시는 구․군과 에너지관리공단,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제한조치 위반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인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하고, 아울러 지속적인 범시민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하여 에너지 절약이 생활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구시 윤진원 기계에너지과장은 “올여름은 공급자원 보강으로 전력수급에는 다소 안정적으로 추정되어, 전력난으로 인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갑작스런 전력설비의 고장 등 예측할 수 없는 수급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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