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달 10일 전남 영암 종오리 농장에서 최종 AI가 발생한 이후 30일이 경과하였고, 예찰지역 내 가금류에 대한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어 전국적인 이동제한이 해제된 것이다.
이와 함께,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부터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2단계 낮춘 ‘관심’단계로 하향조정 조치하고 도내 24개(도, 시·군, 시험소 등) 방역대책상황실 비상근무를 종료한다.
또한, 지난해 9.24일부터 9개 시·도 34개 시·군에서 총 162건의 AI가 발생하여 234호, 511만수의 가금류를 살처분 하였으며, 강원도는 유일하게 내륙에서 AI 비발생 道를 유지하였다.
강원도는 상시 발생할 수 있는 AI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예방 체제로 방역관리를 강화하여 한다고 밝혔으며,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정기적인 농장 소독,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통제, AI 의심 가축 발견 즉시 신고하는 등 철저한 방역활동”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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