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전창진 감독, 승부조작 혐의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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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전창진 감독, 승부조작 혐의 영장 신청
  • 이상수 기자
  • 승인 2015.07.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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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농구 전창진(52) KGC인삼공사 감독의 승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 감독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소속팀의 경기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에 대리 베팅하게 한 후 경기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전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또한 이미 구속된 전 감독의 지인 2명 이외에 범행에 가담한 연예기획사 대표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2월20일 부산KT 소닉붐 구단을 이끌었던 전 감독은 연예기획사 대표와 지인 등 2명에게 '우리팀이 6.5점 이상 차이로 패한다'는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감독은 앞서 같은달 15~19일 이들에게 스포츠토토에 총 3억원을 대리 베팅할 것을 미리 지시했다.

 이후 실제 경기에서 주전 선수들을 시즌 평균 출전시간보다 적게 뛰게 하고 후보선수들을 많이 출전시키는 수법 등으로 경기에서 지도록 유도해 돈을 챙겼다. 베팅으로 1.9배 배당을 받은 전 감독은 같은달 27일 부산에서 열린 경기에서도 총 5억7000만원을 대리 베팅하도록 지시했다. 이어 3월1일 전주의 한 체육관에서 열린 경기에서도 '상대팀이 승리한다'는 경기 정보를 미리 제공하기도 했다.

 경찰은 프로농구 승부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강동희 전 동부 감독에 대한 법원 판례를 참고해 전 감독이 상대팀에 일부러 지기 위해 후보선수를 기용하거나 시기에 맞는 적절한 작전을 펼치지 않는 등 소극적 행위를 한 것도 '속임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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