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1월 1일(일)부터 ‘한국-캐나다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전면 이행한다고 밝혔다.
성실무역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하고,
상호인정약정(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을 말한다.
앞으로 우리나라 AEO 업체의 수출화물은 캐나다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된다.
한국 관세청이 캐나다 관세청에 한국 AEO 업체의 공인정보를 통보하면, 캐나다 관세청은 수입신고서상 선적자(Shipper)명과 한국 AEO 업체명을 대조 확인하여 자동으로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관세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어 양국 간 관세장벽 완화로 교역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약정의 본격 이행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 등 12개국과 AEO MRA를 체결한 세계 최다 MRA 체결국*이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통관장벽이 높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 MRA 체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년도 수출 수입 교역규모 무역수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순위 순위 2011 72,381 49.3 90,372 66.1 115.4 -16.8 23 225 2012 74,257 48.3 86,754 52.5 100.8 -4.2 25 215 2013 78,751 52.0 84,366 47.2 99.2 4.8 25 38 2014 77,614 49.2 82,613 54.4 103.6 -5.2 23 216
*한국(12개)>미국(10개)>일본・싱가포르(7개)>EU(6개)>홍콩(5개)>캐나다·중국(4개)
한국・캐나다 간 수출입 현황 (단위: 억불)
캐나다 수출입 상위 10대 품목 (‘14년 기준)
구 분 | 수출품목 | 수입품목 |
1 | 자동차 | 석유, 석탄 |
2 | 기계 | 광석 |
3 | 전기제품 | 기계, 컴퓨터 |
4 | 철강 | 무기화합물 |
5 | 플라스틱 | 목재 |
6 | 고무제품 | 펄프 |
7 | 철강제품 | 전기제품 |
8 | 유기화합물 | 알루미늄 |
9 | 광학기기 | 곡물 |
10 | 알루미늄 | 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