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06월 27일 -- 오는 7월1일부터 보행자 공간내 우측보행을 본격 시행한다.
광주시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초 법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보행문화 개선과 관련, 7월1일부터 보행자 공간내 민간시설까지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본격시행을 앞두고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포스터를 배포하고 합동 캠페인 등 우측보행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보행자의 우측 보행방식은 지난해 10월부터 공공기관과 지하철, 철도, 공항의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 등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에서 우측보행을 시범 실시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현재 지하철역내 에스컬레이터 시설 42개를 우측보행에 맞게 개선한 후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안내 도우미를 배치해 홍보캠페인을 펼쳤다.
한편, 우리나라는 1905년 최초의 근대적 규정인 ‘대한제국 규정’에서 우측보행을 규정했으나 조선총독부의 도로규칙 개정으로 1921년부터 일본과 같이 좌측보행을 해왔다. 미군정은 1946년 차량의 보행방법을 우측으로 변경했지만 사람의 보행방식은 그대로 두고, 1961년 제정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좌측을 통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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