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유실물 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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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유실물 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 김청수 차장/기자
  • 승인 2015.12.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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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12월 9일부터 습득물 발생 즉시 민간 유실물 관리자도 경찰의 유실물포털(www.lost112.go.kr)에 직접 관련정보를 입력토록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실물법상 쇼핑몰·놀이동산 등 시설관리자도 습득물을 인계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설 자체 유실물 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한 후 통상 7일 이내 경찰에 넘겨주기 때문에 분실물 관련 정보가 경찰시스템에 입력되는 시간이 지체되어 국민들이 분실 이후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불편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57개 업체 1,477개 매장관리자가 경찰시스템에 직접 입력토록 개선함에 따라 분실물 발생 즉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국민들이 유실물 회수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게 한 것이다.

 ◇유실물정보 관리가 일원화되지 않아 국민불편

 그간 경찰로 신고되는 습득물 정보는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에 바로 입력되어 국민입장에서 누리망을 통한 유실물 자료확인이 쉽고 간편하였으나 백화점, 공항, 버스, 지하철, 놀이동산 등 전국에 약 5,000여개로 추정되는 기관에서 습득물을 신고받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유실물정보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은 일일이 해당기관에 확인을 해야 하고 심지어 어디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 유실물을 찾기 위한 국민불편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전국 57개 업체 1,477개 매장이 참여하는 유실물 포털 구축

 지난 7월부터 시스템 개선을 시작하여 12월초 습득물 접수기관이 관련정보를 LOST112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유실물 포털 구축을 완료하였다.

 또한 동 사업 참여기관으로 전국 57개 업체 1,477개 매장과 협의하여 매장별로 LOST112 관리자 계정을 부여하였으며 앞으로 1,477개 매장은 습득물을 신고받으면 그 즉시 경찰 사이트에 관련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유실물 포털시스템 구축을 통해 장소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분실즉시 경찰 LOST112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더 쉽고 빠르게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간 자체 시스템이 없던 습득물 접수기관도 경찰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실물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청은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분실 즉시 경찰 사이트를 통해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습득물을 접수하는 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유실물 포털시스템을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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