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설 대비 체불청산 집중 지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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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설 대비 체불청산 집중 지도 나선다
  • 이일기 보도위원
  • 승인 2016.01.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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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총 동원하여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 기간 중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를 구축하여 고액·집단체불 등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하여 임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체불이 많이 발생한 업체와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과 같은 취약분야 사업장을 자체 선정하여 현장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한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집중 지도한다.

 신분상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체불청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체불임금 제보(익명포함)도 접수받아 적극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또한 최근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보호에도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해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소액체당금제도를 바탕으로 신고사건 조사 시, 체불을 확인한 사건은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즉시 발급하여 소액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저리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고 또한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융자지원액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생계안정을 위해 저리(연리 2.5%)로 1,000만원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한다.

 한편 그간 임금체불은 경기부진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으나, ‘15년도 임금체불은 1조 2,993억 원(296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다소 감소하였다.

 지난해 발생한 체불임금 1조 2,993억 원(296천명) 중 81%에 달하는 1조 534억 원(258천명)은 근로감독관들의 신고사건 처리과정에서 지도해결, 체당금 지급, 무료법률구조지원 등을 통해 청산되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은 최근 몇 년간 그 규모가 연간 1조원을 상회하고, 산업현장에서 시급히 사라져야 할 비정상적인 관행” 이라면서,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없이 가족과 함께 즐겁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근로감독 행정력을 집중해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올해에는 임금체불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스마트 근로감독, 상습체불에 대한 제재강화, 체불행정 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안 마련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임금체불 발생을 감소시키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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