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청 전경 |
지원대상은 한우, 돼지, 젖소, 닭 등 축산업을 등록한 준전업 규모 이상 농가 등이며, 한우기준 축사 및 축사시설에 대해 보조+융자사업(금리 2%, 5년거치 10년상환)은 개소당 최대 312백만원이며, 이차보전사업(금리 1%, 5년거치 10년상환)은 최대 800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신·개축 및 급이, 급수, 전기, 착유, 소방시설 등 내부시설을 지원하며, 축사 외부시설인 방역시설, 분뇨처리시설, 생산성 향상 시설과 친환경축산 유도 및 경관보전을 위해 축사주변 조경식물 식재, 화단공사 등도 지원한다.
강원도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더욱 많은 농가를 참여토록 하여 품질고급화, 생산성향상, 친환경축산육성, 전염병근절, 유통활성화 등을 통해 강원축산업의 FTA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에는 도내 축산농가 30호에 국비와 융자 총 72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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