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올해부터 밭농업직불금 통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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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올해부터 밭농업직불금 통합 지급
  • 박석현 기자
  • 승인 2016.02.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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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가 2015년까지는 밭고정직불금과 밭농업직불금을 구분하여 직불금을 차등 지급하였으나 2016년 부터는 이를 통합하여 1만㎡당 밭직불은 40만원, 논이모작은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 여부와 상관없이 ‘12년부터 ‘14년 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해당 연도에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휴경 및 시설면적 포함)하면 지급대상이 된다.

 밭농업직불금의 지급한도는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이며, 논 이모작 직불금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이다.

 올해 밭농업직불금은 2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논 이모작의 경우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장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 및 농업인(농업법인)이어야 한다.

 또한 밭작물과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에 대한 밭직불금 등록신청 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빠짐 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강원도 농업기반과장은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던 직불금을 40만원으로 통합 지급함에 따라 도내 농업인의 소득에 일부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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