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농작물재해보험 자부담 보험료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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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농작물재해보험 자부담 보험료 일부 지원
  • 박석현 기자
  • 승인 2016.02.0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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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가 5일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자부담 보험료 중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기존 농작물재해보험는 국비 50%, 자부담 50%였으나 도가 지방비를 지원하게 될 경우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농가의 부담이 경감된다.

 금년도에 지원되는 총 사업비는 389백만원(도비 117, 시군비 272)으로 농가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가입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실시하는 농작물재해보험 주요 내용을 보면, 보장성을 더욱 확대하고 보험료 할인은 늘리고, 할증 폭은 줄여 농가부담을 낮춘다는 점이며 농작물재해보험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무사고 환급제도가 도입된다.

 즉 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이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벼’를 시작으로 시범적용한 후에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강원도에서 가입 가능한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은 본 사업 43품목과 시범사업 1품목(미나리)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은 품목별로 가입 시기가 달라 발아기가 먼저 도래하는 과수 5품목(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시설작물 21품목과 농업용 시설물을 시작으로 오는 2. 22일부터 지역농협·품목농협에서 신청을 받는다.

 강원도는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작물의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실제 피해액 보상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한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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