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용안정 및 기업지원제도 설명회 개최한다
상태바
제주도, 고용안정 및 기업지원제도 설명회 개최한다
  • 양지훈 제주본부장/논설위원
  • 승인 2016.04.01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는 8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및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와 공동 으로 고용안정 및 기업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정부나 자치단체 등을 통해 기업들에게 지원되는 각종 제도나 시책을 사업주들에게 알리고,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는 금번 설명회를 통해 각종 지원제도에 관하여 설명할 예정인데, 고용촉진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취업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실업자를 채용한 경우 1년 동안 최대 600만원~9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정년 전에 노사합의에 의해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했을 경우 최대 연 1,080만원까지 지원해주며,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직, 휴업, 훈련 등을 실시하면서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수당의 2/3(대규모기업1/2)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모성보호급여 중 산전․후 휴가급여는 근로자가 출산을 위해 90일 동안 산전․후 휴가를 받은 경우 월 최고 135만원을 한도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고,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산전․후 휴가 후 1년 동안 육아를 위해 휴직했을 경우 최저 월 50만원~최고 100만원까지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며, 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 동안 휴직 근로자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월 6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씩 최대 15개월까지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금들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함에도 사업주들이 대규모 사업장에게만 지원되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번 설명회가 이러한 선입견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에서는 기업체인턴 사업과 고용우수기업 인증제에 대하여 안내하고,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는 장년인턴취업지원제, 생애설계프로그램, 전직스쿨, 장년친화직장만들기사업 등을 설명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소장은 "이번 설명회가 위와 같이 각 기관을 통해 지원되는 사업들을 한 자리에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여 지원을 받음으로써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