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남용·강요 등 혐의.점검1팀장도 함께 -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 주 책임자인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54)과 실무담당자인 김충곤 전 지원관실 점검1팀장이 형사법상 직권남용과 강요 등의 혐의로 23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황병헌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컴퓨터 일부내용 등을 삭제한 것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나, 같은 팀원인 원충연 전 조사관에 대해서는 단순히 지시에 따랐던 점 등이 참작되어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오정돈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 전 지원관과 김 전 팀장에게는 2008년 9월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56)가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동영상을 올린 것과 관련해 그가 민간인인 줄 알면서도 불법으로 사찰하고, 경찰 수사에 외압을 가한 직권남용의 혐의 및 사찰 과정에서 김 전 대표를 압박해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회사 지분을 모두 내놓도록 했다는 형법상 강요 혐의도 경합범으로 함께 적용 받고 있으며,
또 지원관실 직원들이 KB한마음을 직접 찾아가 회사 장부를 불법 압수수색하고, 사장실을 임의로 뒤진 것 등에 대해서는 방실 수색·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전 지원관 등이 불법사찰 과정에서 윗선 지시를 받아 범행을 계획적으로 공모했다'고 밝히고 있어 이에대한 검찰측 수사가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재판과정에서의 공방의 논란과 진실파악 여부가 어디까지 진척되었는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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