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지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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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지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할 수 없어
  • 김용학 보도위원
  • 승인 2016.04.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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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다른 주택의 지분 일부를 소유했더라도 실제 거주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주택 소유를 이유로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에 A씨의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 처분을 취소하도록 의견표명 하였고 LH공사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A씨는 지인의 소개로 강원도 평창 소재 다세대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등기부에 공유자로 기재되었는데 LH공사는 임대주택 거주자는 주택을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A씨와의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고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 조사 결과 A씨가 지분 일부를 소유한 다세대주택은 사실상 펜션으로서 이를 관리하는 회사가 따로 있었고 A씨의 소유 지분은 전체 전용면적 85m2의 250분의 1에 해당하는 0.3396m2에 불과하였으며 이 주택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에 민가도 거의 없었다.

 또한 이 주택에 대해 A씨가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펜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숙박 이용 쿠폰을 발급받아야 하고 이용 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이 주택은 숙박 영업용 건물 일 뿐 주거 목적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A씨가 비록 등기부상 주택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공유지분의 일부만을 소유한 것이고 주거를 위한 주택이라고 볼 수 없어 주택 소유를 이유로 한 LH공사의 임대차계약 해지 처분에 대해 재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LH공사는 이에 대해 A씨가 비록 등기부상 주택소유자이지만 소유 물권이 공유지분이고 주거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권익위의 의견 표명을 수용하여 임대차계약 해지 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와 LH공사는 소통·협업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협력하여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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