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인권 외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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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인권 외교 활동
  • 송경희 부장/기자
  • 승인 2016.04.2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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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인권이사회 및 UN 총회 활동
 1991년 UN가입 이래, 한국은 주요 UN 인권 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해 왔습니다.
 먼저, 1946년부터 2006년까지 국제 인권 논의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 온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특히 1993년부터 2006년까지는 인권위원회 위원국으로서 활동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인권위원회를 계승하여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가 UN 총회 산하 기관으로 새롭게 설립되었는데, 우리는 인권이사회 창설시 이사국으로 피선되었고, 2008년 2008-2011년 임기 이사국으로 재선되었습니다. 인권이사회에서는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주제별 인권 사안뿐만 아니라, 북한, 미얀마 등 국가별 인권 사안도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UN 인권이사회는 모든 UN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보편적 기준에 따라 검토하자는 취지에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를 도입하여 시행해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2008년 5월 우리나라에 대한 UPR을 성실히 수검하였으며, 여타 국가들에 대한 UPR에도 적극 참여하여 각국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논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공감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하고 이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하여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UN 총회 및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문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입장에 따라 우리 나라는 2008년 이래 UN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서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외교활동 

   여성
 우리 정부는 양성 평등과 여성 권한 강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법적, 정치적, 재정적 노력을 지지해 왔습니다.

 먼저 우리 정부는 1984년 여성 차별 철폐를 위한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한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가입하였습니다. 2011.7월까지 총 7차에 걸쳐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협약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고 성실하게 심의를 받아 왔으며, 2006년에는 동 협약의 선택 의정서에도 가입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UN 체제 내의 관련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1994년 이래 경제사회이사회 (ECOSOC) 산하 여성지위위원회(CSW) 위원으로 연임하고 있으며, 안전보장이사회의 여성,평화, 안보 공개 토의에서는 안보리 결의 1325호에 대한 강력한 지지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여성폭력철폐, 여성차별철폐 등을 주제로 한 UN 총회와 인권이사회의 관련 결의에는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양성 평등과 여성의 권한 증진 사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유엔여성기구(UN Women)의 창설과 활동을 강력히 지지해 왔습니다. 2011.2월 동 기구의 정식 출범에 앞서 UN 회원국을 대상으로 창설 지지 결집을 위해 노력하였고, 2010.11월에는 동 기구의 초대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되었으며, 2012.1월에는 2012년 집행이사회 의장국을 수임하였습니다. 정치적 의지에 맞추어 UN Women에 대한 2011년 정부 기여금을 유엔여성개발기금(UNIFEM)에 대한 2010년 기여금에서 150배 이상 증액키로 공약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일원으로서 새천년개발목표(MDG) 3(양성 평등과 여성의 권한 강화)의 실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원조 협력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0.1월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우리 정부가 여성의 인권 향상 및 성평등 실현을 개발협력의 기본 정신으로 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여성 대상 사업을 늘려나가는 한편, 개발원조 사업 전체에 성주류화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아동
 국제적인 아동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 활동은 한국 역사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국제무대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직후, 한국은 유엔아동기금(UNICEF)으로부터 아동 구호를 위한 지원을 받는 수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세대 만에 UNICEF의 주요 공여국으로 성장한 한국은 UNICEF 집행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UNICEF 정책수립 및 개발도상국 아동지원사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2004년부터 매년 한-UNICEF 양자협의회를 가지고 있으며, 2009년에는 한-UNICEF 기본협력협정(ROK-UNICEF)을 체결하여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아동인권의 법적 보호를 위한 기본 틀인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1989년 채택) 및 2개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는 등 유엔 설립시부터 전개되어온 국제적 아동권리 신장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 난민
 국제사회의 난민보호 활동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난민과 실향민 등을 포함하여 유엔난민최고대표(UNHCR)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2011년 기준 3,650만 명(이 중 난민은 약 천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세계 각지에서 계속되고 있는 인종적․종교적 갈등으로 난민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1992년 난민보호에 관한 핵심문서라고 할 수 있는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하였고, 2001년부터 난민을 인정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235명이 넘는 난민신청자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2000년부터는 유엔 내 난민구호 총괄기구인 UNHCR( 유엔난민기구)의 집행이사국으로 국제 난민보호 활동에 기여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UNHCR 주한대표부가 서울에 설치되어 국내외 난민보호를 위한 한국과 UNHCR 간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 장애인
 1981년을 “UN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언하고 1982년 “장애인관련 세계행동프로그램”을 채택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분야에 대한 관심이 국제사회에 제고되었습니다. 이후 2006.12월 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됨에 따라, 권리주체로서의 장애인 인식이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동 협약 성안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특히 여성 장애인 조항(제6조)을 별도로 규정하는 등의 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장애인 권익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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