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택배·광고·공연 등의 사업행위가 가능해진다. 소형 드론 활용사업의 자본금 요건이 폐지되고 전용 비행구역이 확대된다. 초기시장 활성화를 위해 토지보상 등 공공분야에서 드론을 이용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드론산업의 규제를 풀고 관련 산업을 지원해 국내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동안 농업·촬영·관측 등 특정분야로 분야로 제한됐던 드론의 사업 범위가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외에 모든 분야로 확대돼 택배사업은 물론 드론을 이용한 공연과 광고 등의 사업이 가능해진다.
25㎏ 이하 소형 드론 활용사업은 자본금 요건이 폐지된다. 현행 법령은 드론 크기(무게)와 관계 없이 법인 3000만원, 개인 4500만원의 자본금 요건이 있다.
드론의 특성에 맞춰 조종자격을 세분화하고 교육기관 설립요건을 완화해 조종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드론 교육기관은 현재 3곳, 조종 신규취득은 150명 수준인데 내년까지 6~7곳으로 확대하고 연간 1000명의 신규취득자를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시장수요 창출을 위해 공공분야에서 지적 재조사, 토지보상, 댐 관리 등의 업무에 드론을 활용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또 안전대책 등을 마련한 경우 야간·가시권 밖 시험비행을 허가해 다양한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항공촬영허가도 3개월 단위로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10년간 유망 활용분야 상용화에 따라 약 3만1000명의 취업 유발 효과와 약 12조7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전망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