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구제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구미 하이테크밸리 국가산업단지의 부지 높이가 주변 농지보다 높아져 농지에 물이 잘 안 빠지는 등의 피해가 있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농지에 흙쌓기 공사를 시행하여 피해를 방지하도록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에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수공은 해당 농지가 산업단지 경계구역 밖에 위치해 있으며 A씨가 입은 피해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농지가 산업단지 경계와 3면이 접해 있는 상태에서 산업단지보다 약 3m 아래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A씨가 입은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구미시 농업기술센터에 확인을 의뢰한 결과 해당 농지에 배수 불량 문제가 있으며 산업단지와의 높이 차이로 인해 가을철 수확 작업이 곤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높이 차이로 인해 정상적인 영농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농지에 흙쌓기공사(盛土)를 실시하도록 수공에 시정권고 하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익사업으로 인해 국민들이 입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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