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읍면지역의 법률 고민을 해결하고자 「찾아가는 읍면동 시민 법률상담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상담반은 기획예산과 법제지원담당과 더불어 이승환 변호사(법률회계사무소 조은)를 위촉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5월 25일(수) 한림읍을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 주에 각 읍면을 순회하며 법률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로의 이주 열풍 등으로 읍면 지역에 각종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마을)인 까닭에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기 쉽지 않다”며, “「찾아가는 읍면동 시민 법률상담반」이 읍면 지역 시민들의 불편,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고 제주시민의 권익 증진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