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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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6.05.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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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현재 박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이기 때문에 전자결재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전했다.

 상시 청문회법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현안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언제든지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조항 등을 추가한 국회법 개정안이다. 국회는 개정안을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지난 23일 정부에 이송했다.

 그러자 정부는 오늘(27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 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상시 청문회가 열리면 행정부의 업무마비 및 행정행위의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증인이나 참고인의 과도한 부담도 생긴다."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수행 중인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에티오피아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모은 국회법 개정 재의요구안을 건의 받고, 전자 결재를 통해 재가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박 대통령은 27일 오후 1시 10분(한국시간)쯤 국회법 재의 요구안을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의요구안이 이날 의결됨에 따라 상시 청문회법을 19대 국회에서 재의결에 부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상시 청문회법은 자동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야권은 20대 국회에서 상시 청문회법을 재의결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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