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입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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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입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성명
  • 이항영 취재기자
  • 승인 2010.09.0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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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11일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는 기존에 임차·운송·보관·전기·가시·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장기계속계약 제도’를 공공건설공사로 확대 적용하여 ‘장기계속공사 제도’를 법률에 명문화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장기계속공사 제도’는 헌법에 명시된 계속비 예산편성과 배치되는 위헌적 제도이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운영하는 매우 후진적인 예산편성제도로서 우리나라와 예산회계제도가 비슷한 일본에서조차 적용하지 않고 있다.

 '장기계속공사 제도’는 예산확보 없이 공사발주를 가능하게 하므로, 사업지연,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무분별한 공공건설사업 발주를 부추기는 매우 잘못된 제도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인 국민들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학계와 연구기관들은 지난 십수년전부터 모두 장기계속공사 제도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고, 계속비공사 또는 국가채무부담으로 공공건설공사의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대책을 제시하였다.
 정부 또한 1999년 3월의 ‘공공건설공사 효율화 종합대책’에서 사업지연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계속비편성을 확대하겠다고 하였고, 지난 2007년 7월경의 국가계약법 개정안 역시 ‘계속비공사 제도’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느닷없이 10년 이전으로 회귀하겠다는 ‘장기계속공사 제도’의 법률 명문화를 국가계약법 개정안으로 입법예고한 것은 기획재정부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장기계속공사 제도’는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되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불도저식 사업추진을 가능케 하였음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수천억원을 상회하는 초대형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상당수가 단 돈 1억원으로 발주 및 착공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장기계속공사 제도’임을 시민들은 알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장기계속공사 제도’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동 제도의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정부에게 제출하였으며, 그간 우리나라에만 편법적으로 활용되어 온 ‘장기계속공사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후진적인 예산편성제도를 공공건설공사에까지 확대시행하기 위하여 위헌적 제도를 법률에 명문화하려는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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