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및 비급여 암치료 급여 적용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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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및 비급여 암치료 급여 적용추진
  • 류남주 취재부장
  • 승인 2010.09.0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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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암환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및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하는 고가의 비급여 암치료를 보험급여 적용 할 계획이다.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하는 비급여 항암제 급여 전환을 10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2개 이상의 2군 항암제(고가 항암제)를 병용 투약하는 경우 비싼 항암제는 보험급여 적용을 하고 저렴한 항암제는 전액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10월부터는 저렴한 항암제도 모두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유방암 수술 후 재발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허셉틴과 졸라덱스도 보험적용 대상 환자가 대폭 확대된다.

 허셉틴은 림프절에 전이된 환자만 보험급여 적용이 되었으나 림프절에 전이가 없는 환자라도 암 크기가 1cm를 초과하는 환자는 보험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졸라덱스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인 환자만 보험급여 하였으나 에스트로겐 수용체 음성이더라도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가 양성인 환자도 보험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최신 암치료 보험급여 적용)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암 치료 등의 급여전환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그동안 암환자에게 부담이 컸던 비급여 암 치료비 중 우선순위가 높은 전립선암 3세대형 냉동제거술(1,000만원), 신장암 고주파 열치료술(300만원), 세기변조방사선치료(1,500만원)의 급여화 여부를 적극 검토 중에 있다. * 각 치료별 비용은 평균비용을 뜻함

 이를 위해 관련 학회나 단체로부터 암 보장의 우선순위 항목 및 급여 기준 등에 대해 의견을 받아 자료를 분석하고 계획안을 연말까지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건보재정을 감안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정특례 제도) 또한 암환자 본인부담 산정특례제도는 암 치료 초기에 과다하게 소요되는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년간 특례 적용하는 제도이며, 암환자 뿐 아니라 뇌혈관·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 제도도 의료비 완화를 일정기간만 특례 적용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 뇌혈관·심장질환자: 입원기간 최대 30일, 중증화상환자: 최대 1년 6개월, 희귀난치성질환자: 5년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따라서 다른 중증환자와의 형평성, 암환자의 초기 치료비 부담완화 목적 등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5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암이 전이되었거나 잔존하는 등 지속적으로 암 치료 중인 경우에는 지원을 계속하기 때문에 보장성은 후퇴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에서 ‘산정특례기간 5년 삭제’, ‘합병증 치료 및 재발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적용’, ‘암환자 보장성 후퇴’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 암 종별 치료기간, 의료비 등을 분석하여 본인부담상한제*와의 연계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년간 본인부담액이 200~4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초과분을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제도

 또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은 중증환자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과 최신 암치료 기술의 보험급여 적용을 통해 암환자의 보장성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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