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본회의 처리에 대한 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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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본회의 처리에 대한 경실련 입장
  • 이항영 취재기자
  • 승인 2010.09.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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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오늘(1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처리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의 주요내용은 시군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역에 특례적 교부세교부, 국고보조금 우선배정 등 각종의 특혜, 대통령소속의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위원회 구성 등이다.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 몇몇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추진하려던 지방행정체제개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군 통합에 대해 많은 반대 의견이 제기되자 추진위원회로 그 공을 넘기고 시군 통합의 특례 조항을 남겨두는 여야간의 합의로 이번 법안을 사실상 통과시킬 예정이다.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종합적인 계획을 내놓게 될 추진위원회가 중앙정부와 여당의 입맛에 맞는 다수의 인사들로 구성되고 논의의 방향도 이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정부와 여당이 줄기차게 추진해왔던 시군 통합이 지역주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군 통합은 정부와 정치권이 주장하는 하는 것처럼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없음은 이미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증명된 바 있다. 정부는 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한 효과를 인센티브로 받는 재정지원과 주민 편익 효과로 계산을 하며 홍보하고 있지만 정부가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를 제외하면 오히려 통합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해 통합효과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실왜곡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소지역간의 갈등비용, 통합청사와 통합을 위한 도로건설 등의 비용을 합치면 통합비용은 몇 배나 늘어나고 국민의 세금부담은 커진다.

 우리의 자치단체는 여러차례 시군을 통합하여 자치단체당 인구면이나, 면적이라는 측면에서 이 지구상에 어느 국가보다 인구가 많고(세계 1위), 면적이 넓다(세계 상위권). 시군 통합으로 인해 농촌지역은 황폐화되어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사라졌고, 또 통합을 통한 경제성도 담보할 수 없었다.
 2006년에는 행정효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제주도도 4개의 시·군 통합하여 하나의 제주특별자치도로 개편하였으나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경제성, 효율성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이나 비용으로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일반적인 결론이다.

이번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은 통합지역에 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하고 통합으로 인한 공무원 감축 등 각종 불이익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면적이 넓고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에서는 통합을 하면 관리비용이 대폭적으로 증가될 것이므로 결국 통합에 관심을 갖는 지역은 부자지역인 대도시 지역일 것이다.
  이번 특별법안은 한마디로 전국에서 가장 부자동네에 속하는 통합자치단체에 교부세와 보조금을 몰아주자는 법률안이다. 교부세의 본질은 지방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완해주는 제도이다. 특별법은 가난한 지역으로 가야할 돈을 잘라내어 부자동네인 통합자치단체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일종의 “부자동네 특혜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교부세의 본질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지역의 희생으로 부자지역에 특혜를 베푸는 결과로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게 된다.

 이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은 본회의의 처리만을 남겨놓고 있다. 경실련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번 특별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후 지방행정체제개편이 자치와 분권이라는 원칙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함께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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