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불법정치자금수수 1심서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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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불법정치자금수수 1심서 징역 1년 6개월
  • 조창영 서울본부장 / 기자
  • 승인 2016.09.0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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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 선고를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8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의 불법정치자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2)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홍 지사는 “실체적 진실은 저승 가서 성완종한테 물어 보겠다”며 분개해 했다.

 홍 지사는 이날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언도받은 직후 법정을 나와 기자들에게 “나중에 저승에 가서 성완종한테 (진실을)물어보는 방법밖에 없다”며 “돈은 엉뚱한 사람에게 다 줘 놓고 왜 나한테 덮어씌웠는지 물어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실형을 언도 받은데 대해 “노상강도 당한 느낌이다”라며 “재판이 1심에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항소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납득하지 못할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서 유죄를 선고했다” 주장했다.

 덧붙여 “1심 유죄는 별 의미가 없다. 항소심, 대법원도 있다”며 “오늘 유죄 판단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이날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언도했다. 다만, 홍 지사가 현직 자치단체장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이는 작년 7월 홍 지사가 재판에 회부된 지 1년2개월만의 일이다. 홍 지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이 증거로서 신빙성을 얻은 것이다. 아울러 고 성 전 회장의 생전 진술도 크게 작용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돈을 전달한 윤 전 부사장의 진술과 성 전 회장의 육성 인터뷰 파일을 해당 혐의의 핵심 증거로 채택했다. 결국 재판부가 검찰 측 주장을 모두 수용한 셈이다.

 법원이 홍 지사의 유죄를 확정한 배경에는 금품 공여자는 사망했지만, 생전에 남긴 진술이 거짓 진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참작 됐다. 아울러 금품 전달자의 일관된 진술도 이에 힘을 실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생전 여러 자리에서 남긴 진술들의 경위가 부자연스럽지 않고, 여타 증인들의 진술과도 맞아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의 진술들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

 대법원을 통해 실형이 최종 확정되면 홍 지사는 지사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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