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청 전경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임차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9월 19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하는 예비신혼부부 포함)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3인 가구 기준 3,371,660원)이어야 한다.
임대조건은 국민임대주택규모(전용면적 85㎡,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이하 주택이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입주자 선정자격이 유지될 경우 최대 9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LH공사 전세임대 사업부 콜센터(1661-8415), 광주시 주택과 (760-4486) 및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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