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문재인에 대한 명예훼손'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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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문재인에 대한 명예훼손' 유죄 인정
  • 조창영 서울본부장 / 기자
  • 승인 2016.09.2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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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지난 2013년 1월 문재인 전 대표를 공산주의자라 지적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적화된다라는 허위사실의 유포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유송화 부대변인은 고영주 이사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했다.
 그 全文이다.

  매카시즘 퍼트리는 고영주 이사장은 재판결과에 승복하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

   
▲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2013년 1월 “문재인 전 대표는 공산주의자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오늘 고영주 이사장에게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적 행위"라 하고 위자료 3천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담당 공안검사였던 고영주이사장은 ‘부림사건’을 근거로 삼고 있으나 부림사건은 2014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을 받았다.

 부림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라면 독재정권과 맞서 싸운 민주화운동이 모두 공산주의 활동인가

 사회정의를 생각하면 모두 공산주의자인가

 아이러니하게 현재 고영주는 공영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다.

 매카시즘의 전형인 고영주 이사장을 공정성이 중요한 자리에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기준은 아이러니다 못해 블랙코메디 이다.

 공정성과 공영성에 문제가 있는 고영주 이사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

 더불어, 생각이 다르다고 종북이나 좌파로 매도해 버리는 후진적인 정치문화가 바뀌는데 오늘 재판이 경종이 되기를 바란다.

                     2016년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유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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