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교육 실시
상태바
달성군,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교육 실시
  • 박창환 사회부장
  • 승인 2016.10.21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교육
 대구시 달성군은 20일 오후 4시 문화복지동 대강당에서 군 직원,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재)달성문화재단 직원 및 군민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이 쏟아지고,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초기 혼란을 줄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강의는 지난 달 1일 ‘달성군 전 직원 대상 교육’ 이후 두 번째 교육으로 청렴/윤리교육센터 WAR 대표 박연정 강사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강의는「청탁금지법의 내용 및 사례」라는 주제로 최근 혼선이 일고 있는 여러 사례를 적용해 알기 쉽게 전달하였고, 참석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이에 대해 김문오 군수는 “지역사회에 청탁금지법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반복적인 교육과 다양한 홍보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