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우병우 고발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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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우병우 고발키로 합의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6.10.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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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여야가 모두 발끈했다.

 국회 운영위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국감 불출석에 대해 운영위 전체 명의로 우 수석을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여야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불출석했다.

 이날 운영위 국감에서 정진석 위원장은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 중 우 수석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과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출석하지 못했다"고 우 수석의 불참 소식을 밝혔다.

 앞서 국회 운영위는 지난달 7일 전체회의에서 우 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을 국감의 기관증인으로 일괄 채택했지만, 우 수석은 지난 19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이날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우 수석의 국감 불출석아 최종 확인되자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별도의 회동을 갖고 대응을 논의한 끝에 우 수석을 고발키로 의견을 모았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운영위 전체의 합의와 의결로 우 수석을 고발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둘러싸고 파행만 거듭하는 것보다는 여야 합의로 고발에 이르는 게 더 적절하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운영위 위원장인 정 원내대표도 운영위에서 "운영위는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은 조치가 취해질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서의 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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