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첫 회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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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첫 회의 열어
  • 김정오 보도위원
  • 승인 2016.10.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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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경기 등 취재목적 프레스티켓 허용 등 해석기준 제시 -

 권익위 주관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는 28일 권익위, 법무부, 법제처, 기재부, 문체부, 인사처가 참여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빈번히 제기되는 질의들 가운데 허용되는 행위임에도 법위반으로 잘못 알려진 사항들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발표함으로써 일상적인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기부행위, 언론인 취재지원,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할인 등의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관련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여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 붙임자료 참조

   
 향후에도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는 정기적인 개최를 통해 청탁금지법의 해석기준에 대한 관련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정리하고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청탁금지법상의 ‘직무관련자’에 대한 개념정의, 기업의 문화예술공연에 대한 지원,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등을 정리하여 발표할 예정

     관계 부처 합동 청탁금지법TF 회의 결과 청탁금지법 해석

      ◇ 언론인의 취재지원 관련 사항

  □ 기자실 제공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출입기자에게 기자실을 제공할 수 있나요?

  ○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출입기자에게 합리적인 사유와 자체 기준으로 기자실 제공을 하였다면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 출입기자단이 기자실을 제공받은 후 자율적으로 기자실의 좌석을 고정석으로 운영하는 것은 무방함

  □ 프레스티켓 허용 여부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 본인에게 발급되는 프레스티켓은 허용되나요?

  ○ 문화·예술·체육 등 관련 분야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프레스티켓을 제공받아 공연을 관람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고유한 업무입니다.

  ○ 따라서 주최자의 홍보정책에 따라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 본인에게 발급되는 프레스티켓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다만, 양도・대여 불가).

  □ 취재를 위한 교통편의·식사 제공 허용 여부

 공식적 행사를 취재하는 기자단이나 행사 관련 임직원에게 교통편의·식사를 제공해도 되나요?

  ○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됩니다.

  - 따라서 공식적 행사를 취재하는 기자단이나 행사 관련 임직원에게 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원활한 행사진행 지원과 행사 홍보를 위한 취재 지원을 위해 교통편의·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런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일률적 제공에 해당되지 않으나, 참석자 중 역할별로 합리적으로 차등하여 제공하는 것은 일률적 제공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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