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공동상표 제주마씸의 기존 인증(평가)기준을 폐지하고, 제주제품 인증제도로 새롭게 도입하는 JQ마크(Made in Jeju)의 인증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JQ마크 인증제도가 ‘17년 초 시행됨에 따라 제주마씸과 JQ마크 이원화로 인한 제주제품 인증기준 불일치, 인증된 제주제품 선택에 도내‧외 소비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 현재, 한국표준협회에서 세부인증기준 용역 중(‘16.11월 완료)
기존 제주마씸 인증품목은 인증기간(최대 2년)까지 공동상표 제주마씸 상표부착이 가능(JQ마크 부착은 불가)하고, 인증기간중이라도 JQ마크 인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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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마씸은 공동상표 기능만 유지하고, 제품생산업체가 JQ마크 인증을 받은 후 제주마씸 상표부착을 희망할 경우 일정 심사를 거쳐 사용권한을 부여한다.
* 공동상표 제주마씸 인증현황 : 농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품 등 130여개 업체, 800여개 품목
인증제도 통합을 통해 도내 제품생산 기업은 이원화된 인증제로 인한 품질검사 추가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인증 대행기관(주관기관)은 인증심사 등 업무 수행에 따른 품질검사‧인증‧사후관리체계, 판로개척‧공동상표 홍보마케팅 지원 등 관리‧운영에 따른 이중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동상표 제주마씸 홍보‧마케팅 등 브랜드 향상 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도내 내수활성화 촉진사업 일환으로 “음식(조리)전문가 맛 품평회”를 통해 제품의 우수성 평가, “지역방송 광고, 홍보프로그램 제작 지원”,
도내 관광객 등 방문객을 대상으로 제주제품 판매 및 시음‧시식‧샘플제작 지원 등의 행사로 (가칭)제주마씸종합전시박람회(It's JEJU-Fair) 개최를 정례화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되는 제주제품 인증기준은 ‘17년 초 적용할 계획으로 인증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제주제품의 이미지 향상과 판로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내 생산업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