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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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긴급체포'
  • 이항영 취재부장
  • 승인 2016.11.0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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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31일 밤 11시 57분경 최순실씨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간밤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조사 중인 최씨를 이날 밤 11시 57분 긴급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도사 대상인 각종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하고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점, 이미 국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고 국내에 일정한 거소가 없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씨가 현재 극도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표출하고 있어 석방할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역시 검찰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최씨의 미르·K스포츠 재단의 설립·운영 과정과 관련된 의혹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추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최씨는 지난 10월30일 오전 국내로 귀국한 뒤 31시간 후인 3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씨는 기자들 앞에서 "죽을 죄를 지었다. 죄송하다"며 "국민 여러분, 용서해달라"고 말한 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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