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1월 15일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지역 중소납품업체 생산현장을 방문하고, 납품업체 대표 15명과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유통분야 납품업체 간담회 개요 >
◈ 일 시: 2016년 11월 15일(화) 15:00 ~ 16:10 |
이번 간담회는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에 대한 지역 중소납품업체의 진솔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규모유통업체들이 법위반 재발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는 '공정거래시스템'에 대한 현장 체감도를 확인하고,
‘불공정행위 익명 제보센터’, ‘불공정 유통·하도급거래 대리 신고센터’ 에 대한 설명과 적극적 활용을 당부하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 (계약서교부) 지연 및 불완전 교부 시 전산시스템 상 거래진행 불가능
- (감액) 전산시스템 상 거래개시 이후 사후약정에 따른 대금공제 불가능
- (반품) 법 허용 반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전산시스템 상 반품등록 불가능 등이다.
정재찬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내년 초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가 개장되면 유통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 질 수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집중감시”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납품업체들은 그간 공정위의 노력으로 대규모유통업체들의 거래 행태가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무분별한 판촉행사 및 불리한 거래조건 강요, 일방적인 상품 진열위치 변경 등 불공정 관행이 일부 남아 있어 납품업체들의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납품업체 주요 애로사항> |
이에 정재찬 위원장은 제도 개선·발굴을 통해 납품업체들이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 관행 개선 효과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불공정행위 익명 제보센터’, ‘불공정 유통·하도급거래 대리 신고센터’ 를 활용하여 불공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공정위는 그동안 추진해오고 있는 대 ‧ 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개선의 현장 체감도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현장 소통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