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의 가족여행, 카시트를 통해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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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의 가족여행, 카시트를 통해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하세요!!”
  • 제주지역본부
  • 승인 2016.12.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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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근 유아용 안전의자 (카시트) 미착용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카시트에 앉지 않은 아이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뇌 손상을 입을 위험이 카시트를 착용했을 때보다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카시트 착용 (6세 미만)이 의무화된 지 10년이 지나도 착용률은 저조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 질병관리본부는 2011~2015년 응급실 23곳을 찾은 6세 미만의 교통사고 환자 3240명을 조사한 결과 사고 당시 카시트를 착용한 아이가 1003명(31%)에 그쳤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다.

 연령별로는 1세 환자 657명중 270명(41.1%)이 카시트를 사용해 착용률이 가장 높았고, 그 이상의 연령이 될 수록 카시트 착용률은 현저히 감소했다. 2세 환자의 착용률은 33.3%, 3세는 26.9%, 4세는 23.7%로 줄어들어 5세 일 경우에는 17.3%에 그쳤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다친 부위는 머리로 60%를 넘었고, 목과 팔다리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그 중에서도 머리를 다친 비율은 카시트 미착용자가 65%로 카시트 착용자 (49.6%)보다 높았다. 특히 머리 충격은 그에 따른 뇌 손상발생 비율이 착용자보다 미착용자의 경우에가 1.7배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유모차친구
 현재 6세 미만의 아이의 카시트 착용은 2006년 6월부터 의무화 되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11월 30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6만원으로 올랐지만, 여전히 카시트 없이 차에 태우는 보호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6~13세 어린이는 안전띠만 착용해도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지만, 카시트를 착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영국, 독일, 덴마크 등 외국에서는 대부분 만 12세 미만에 대해 유아 보호용 장구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는 카시트 미착용 시 사고가 났을 경우 "살인죄를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샘 해밍턴이 방송에서 발언한 바가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반 차량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제주도의 경우에는 렌트카 이용시의 카시트 착용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최근 급증한 렌트카 사고도 문제지만, 어린아이를 동반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고 렌트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도 카시트 및 유모차대여 전문 ‘유모차친구’는 “최근 급증한 렌터카 사고에 대비 12세 이하까지는 카시트 장착을 항상 권장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최근 렌트카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관심을 얻고 있다.

 이어 유모차친구 관계자는 “신생아부터 주니어까지 나이에 맞춘 카시트를 다량 보유,'매일 살균소독을 하면서 청결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모차친구 관계자는 "제주도 렌트카 시장이 과열되면서 이에 따른 부가 서비스업체도 늘어나고 있지만, 유아용 차량안전용품에 대해서는 아직은 사람들의 관심이 부족하다."며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반드시 카시트 착용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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