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 연구비 부당 집행․연구비 횡령 여전히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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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학, 연구비 부당 집행․연구비 횡령 여전히 심각
  • 김용학 보도위원
  • 승인 2016.12.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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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국공립대학․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
공공의료기관, 응답자 30.5% “리베이트 경험”, 전년보다 8.5%p↑-

 국공립대학의 연구비 부당집행과 횡령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조사에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를 경험한 응답자가 30.5%에 이를 정도로 불공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공립대학 36개와 공공의료기관 45개에 대한 청렴도 측정 결과를 20일 발표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측정 대상기관의 부패경험 및 인식에 대해서 일반국민, 소속 직원, 전문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 현황 등 감점을 종합하여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도출한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은 총 19,478명으로 국・공립대학 12,183명, 공공의료기관 7,295명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전화, 스마트폰, 이메일을 이용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분야별 설문대상

 

 

 

 

▸국공립대학(12,183명) : 계약 상대방 등 3,600명, 소속 직원 8,583명

▸공공의료기관(7,295명) : 소속직원 3,133명,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환자 보호자 3,186명, 이직・퇴직자 및 관리・감독기관 담당자 976명

【2016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국・공립대학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5.92점으로 전년(5.88점)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분야별 점수를 살펴보면, 계약분야 청렴도(7.58점)는 0.1점 상승,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5.58점)는 0.04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합청렴도 최상위기관은 서울시립대학교(6.54점), 한국해양대학교(6.33점), 강릉원주대학교(6.30점)순으로 나타났다.

  < 부패경험률 분석 >

 국공립대학과 계약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계약상대방의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률은 소폭 증가(0.8%→1.0%)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행위를 부패로 판단하는 등 부패 관련 민감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보여진다.
 
 연구 및 행정분야 부패경험률은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연구비 위법·부당집행 경험률(12.0%→11.0%)이 가장 높았고, 연구비 횡령(10.5%→9.5%), 대학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7.5%→7.3%),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2.8%→2.4%) 순으로 나타났다.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현황 >

 금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에 반영된 부패사건은 총 20개 대학 67건으로 전년(17개 대학, 38건)보다 29건이 증가하였다.

 지난해에 비해 연구비 횡령, 금품수수는 감소한 반면, 연구비 부당집행과 예산목적외 사용 등이 증가하였다.

 부패사건 유형별로 살펴보면, 연구비 위법·부당집행(32.8%), 연구비 횡령(17.9%), 금품·향응수수(17.4%), 예산 목적 외 사용(14.9%), 공금횡령・유용(10.4%)순이며, 직급별로는 교수가 66명으로 97.0%로 나타났다.

【2016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국공립 대학병원・치과대학병원(서울대병원 등 13개), 의료원(서울의료원 등 29개), 기타병원(국립암센터 등 3개) 결과】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68점으로 전년 대비 0.08점 하락했다. 분야별 점수를 살펴보면 내부청렴도(7.12점)는 0.11점 상승, 외부청렴도(8.87점)는 0.08점 상승하였으며 정책고객평가 (7.43점)는 0.65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청렴도 상위기관을 보면, 강원도 삼척의료원(8.64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8.55점), 경상남도마산의료원(8.46점)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병원 중 최고점을 받은 충북대학교병원(7.70점)은 전체 의료기관 중 3등급 수준에 머물렀다.

 설문대상자별로 보면, 외부청렴도 측정에 참여한 판매업체의 평가 점수(9.67점)가 가장 높았고, 정책고객평가에 참여한 이직・퇴직자(5.85점)가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 부패경험률 분석 >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를 경험한 적 있는 응답자는 30.5%로 쌍벌제 「약사법」 등에 따라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 등이 의료인과 약사 등에게 제품사용의 대가로 금품 향응을 제공하면 제약사・업체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의료인 등을 모두 처벌하는 제도 도입(「약사법」개정, ’10년) 등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공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대상 중에는 이직・퇴직자(47.2%→76.9%), 내부직원(26.2%→29.3%), 관리·감독기관(0.0%→0.6%)의 리베이트 경험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률의 상승은 금년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응답자들이 기존에 관행으로 여겼던 리베이트 수수를 부패로 판단하여 다소 적극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 감점 현황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은 총 15개 기관 39건이 반영되었으며, 주요 부패유형은 공금횡령・유용(34.2%), 직권남용(21.1%), 진료비 부당징수(21.1%), 금품・향응수수(12.8%)로 나타났다.

 그 외 감점지표 중 진료비 과다청구는 33개 기관, 리베이트 적발내역 감점은 2개 기관에 적용되었다.

【 향후 추진 방향 】

 금년부터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들은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16.9.30. 시행)에 따라 국민권익위가 청렴도 측정 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 동법 시행령 제29조의2)

 국민권익위는 각 분야별 청렴도 측정 결과의 공개 여부를 점검하여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여 이행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과 국민들의 청렴도에 대한 관심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청렴도 측정이 각급기관의 반부패 활동을 견인하는 효과적 도구로 활용되도록 지속 노력하는 한편 청렴도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워크숍 등 맞춤형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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