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월 2일 지식재산 기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2017년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을 공고하였다.
2017년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은 전국의 성장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 지원 사업으로써, “글로벌 IP* 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 IP 경영지원단”의 2가지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 IP :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로 지식재산을 의미
먼저 “글로벌 IP 기업 육성”은 해외 시장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2017년에는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570개 기업을 지원한다. 과거 “IP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해외 지식재산 지원 위주로 재편한 것으로 250개 기업을 신규로 선발하며, 기존의(’15~’16년) IP 스타기업(320개)은 새로 신청할 필요 없이 지위가 승계된다.
“중소기업 IP 경영지원단”은 각 지역 지식재산센터의 IP 전문가(IP 경영지원단)가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IP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즉시 해소해주는 사업이다. 기업이 원할 때마다 수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기업 신청 절차는 없으며, IP 경영지원단이 직접 또는 지원을 요청한 기업에 찾아가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
2017년에는 약 1,300개 중소기업에게 IP 컨설팅 및 수시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며, 중소기업이면 특별한 제약 없이 2월 1일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한 기업에게는 공통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한 “IP 현안보고서”가 작성·제공되며, 이를 통해 지식재산 지원 및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0백만원(2건) 이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원을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할지 잘 모르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IP 경영지원단”을 통해 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실제 신청부터 지원까지 걸리는 시간도 크게 단축되기에 중소기업에게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단순한 자금 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재산 전문가의 현장 상담/컨설팅이 병행되기에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역량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이번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의 개편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 및 지식재산 기반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거나 직접 연락하면 된다.
◇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공고 주요 내용
사업명 | 글로벌 IP 기업 육성 | 중소기업 IP 경영지원단 | |||||||||||||||||||||||||||||
사업목적 | 국내시장에 머무르고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 IP 역량 강화를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 | 일반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문제점을 진단하고 치료함으로써기업성장 제약요인의 제거 | |||||||||||||||||||||||||||||
지원대상 | 수출실적이 있거나, ’17년 수출예정 중소기업* | 일반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2017년 1월 2일 ~ 2월 3일 | 연중 수시(2017년 2월 1일 이후) | |||||||||||||||||||||||||||||
신청방식 | 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 또는 지역지식재산센터** | ||||||||||||||||||||||||||||||
지원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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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기업당 연간 70백만원 이내 | 기업당 연간 20백만원 이내 | |||||||||||||||||||||||||||||
분담금 | 30%(현물 10% + 현금 20%)*** (해외권리화 출원비용 지원은 현금30%) | ||||||||||||||||||||||||||||||
지원기간 | 3년간 지원 | 없음 | |||||||||||||||||||||||||||||
기타 | ’15~’16년 IP 스타기업은 별도 신청 불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