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해 줄일 새로운 대안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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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피해 줄일 새로운 대안 모색해야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승인 2017.01.03 2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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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의 과제 -

 끝간 데 없이 계속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지난 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우리 경제의 풀뿌리를 이루며 지역경제의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다해왔던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치명적으로 다가왔다. 시행초기 담당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엇갈린 유권해석이 몇 차례 나왔을 정도로 아직도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 법에 따라 700만 소상공인들 대부분의 업종은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역상권 매출 동반 급락 

 대표적으로 음식점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손님 발걸음이 뚝 떨어졌다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연구원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전국 560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청탁금지법 합헌 결정 이후 8월 한달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한 업체가 68.5%에 달했다.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본격적인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조사결과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실제 체감 매출 감소율은 시행 이후 훨씬 심각해졌다. 본 연합회에서 취합한 제보 등에 따르면 많은 음식점의 경우 최대 40% 이상, 평균 30% 정
도의 매출 감소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공무원을 넘어 공공기관, 언론인, 교직원, 심지어 어린이집 교사까지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아예 입길에 오를만한 식사자리는 피하는 까닭이다.

 시행 초기 ‘본보기’에 당하지 않으려는 법 적용 대상자들의 움츠러든 세태는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아무리 사적인 모임에서도 법 적용 대상자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모임을 취소하거나 무한정 연기하는 등의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상자가 한 명도 없음에도 불구, 항상 단체 식사자리마다 참석자나 또는 참석자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인지 서로 묻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꽃집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관공서 중에는 아예 경내 안으로 승진 축하 화환이 못 들어가게 막는 곳까지 생겨났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에도 그 많던 화환, 조화들이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지역 상점가에 화사함을 더해주던 꽃집 사장님들은 매출감소폭 집계가 어려울 정도로 극한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도·소매 유통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던 식품·공산품도 매출 타격이 극심하다. 청과, 축산, 수산 등 농수산물, 조리음식, 수제화, 전통술, 귀금속 심지어 빵집, 떡집까지 모든 업종이 피해를 보고 있다.
 직접적인 매출 타격 업종 외에도 청탁금지법 본격 시행 이후의 움츠러든 분위기로 인해 노래방, 스크린 골프, 관광 등 여가 관련 업종까지도 매출이 큰 폭으로 하향을 보이고 있다.

 지역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도·소매 유통, 외식산업 등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혼란과 위기를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1, 2차 산업인 농수산업, 제조업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 민족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한우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 20%가량 소비가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우 시세도 청탁금지법 시행 1주일 전에는 ㎏당 1만9천원이던 것이 한 달 뒤인 10월 21일에는 1만7천원까지 무려 11%가량 떨어졌다.
 지금도 시시각각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해야 

 소상공인들과 농민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위기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나 다름없다. 하루빨리 작금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대안들이 국회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청탁금지법의 취지 자체는 투명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에 크나큰 지표를 세운 것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기계적으로 법이 운용되면서 일어나는 현재의 폐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의 축소 또는 적용 금액의 상향 등 법 적용에 있어서 신축적인 접근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는데, 경조사비의 상한선은 좀 내리고, 식사비의 상한선을 좀 올리는 것이 차라리 현실적인 측면이 있고, 선물 중 꽃의 경우 여러 명이 보고 즐기는 공공재적 성격이 있고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가격 상한선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

 법이라는 것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요, 다수, 즉 공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사회가 대기업 위주, 권력과 가까운 사람들 위주로 정책이 흘러갔던 잘못된 과오를 뛰어넘어,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질 수있도록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다.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줄여나가기 위해 국회가 법 개정 노력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가, 국회의 역할을 평가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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