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도에도 사유곶자왈 매수사업비 50억을 국비로 확보해 곶자왈매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지역으로는 희귀 산림 생태 보전을 위하여 생태등급 1~2급 및 집단화된 국유림 연접지를 대상으로 매수 할 예정이며, 조천․한경 곶자왈 지역을 위주로 우선 매수해 나갈 방침이다.
매수절차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와 사전협의를 하고 있으며, 2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감정 후 보상액을 산정하여 매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곶자왈 매입은 생태계가 양호한 지역인 선흘곶자왈과 한경곶자왈 950㏊에 대하여 단계별 매입계획에 의거 1단계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260억 원을 투입하여 353㏊를 매입하면서 매수계획 면적 235ha를 초과달성하기도 했다.
이어 제주도는 1단계 매입목표 초과 달성으로 산림청과 협의하여 2단계(‘14~ 18년 : 290억 원․290㏊) 및 3단계(’19~‘23년 : 631억 원․308억 원)로 추가 매수 계획을 수립하여 총 1,187억원․950㏊를 매입 추진 중에 있다.
2009년부터 지난 2016년까지 총 386억 3천만 원에 440.7㏊매입했다.
한편, 곶자왈 매수사업와 관련한 문의는 제주도청 산림휴양과(064-710-6763) 산림휴양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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