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6. ~ 3. 24. 68일간, 자진 신고 시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
대구시는 1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68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전(全) 읍·면·동, 출장소에서 실시하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일선 행정기관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사실조사는 1월 16일부터 2월 19일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주민등록신고사항 상이자에 대한 개별조사 등을 실시하며, 읍·면·동장이 책임관이 되어 합동조사반을 편성·운영하여 완벽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조사자 : 읍·면·동, 출장소 공무원 및 통(리)·반장
※ 조사일정
- 사실조사 : 1. 16. ~ 2. 19.(35일간)
- 최고 및 공고 : 2. 20. ~ 3. 12.(21일간)
- 직권조치 및 정리 : 3. 13. ~ 3. 24.(12일간)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취학목적, 채권·채무에 의한 도피 등)는 최고‧공고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며,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사망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대구시 전재경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무단 전출·입자와 위장전입 및 비거주 의심자를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거주불명등록자 등이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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