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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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 김청수 부장/기자
  • 승인 2017.02.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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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공사장의 조업단축과 같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작년 12월 말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후 비상저감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올해 1월부터 비상저감조치 전파·보고체계를 확정하고 참여기관 연락망을 구축하였으며 비상저감조치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2월 8∼9일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2월 10일 비상저감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그 동안의 준비과정을 최종적으로 점검하였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738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의 조업단축을 시행한다.

 차량 2부제의 경우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이 홀수일(짝수일)에 운행 가능한 방식으로 시행되며 행정·공공기관이 소유한 차량이나 직원들의 차량은 의무적으로 2부제 적용을 받으나, 민원인 차량은 강제적용이 아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업단축의 경우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대기배출사업장)과 공사장(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당기관 스스로 조업단축의 범위를 결정하여 시행하게 되며 민간부문의 사업장이나 공사장은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협의회*에서 17시10분에 발령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환경부는 17시30분 행정·공공기관에 공문과 문자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전파한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 수도권 9개 경보권역* 중 한 곳 이상에서 미세먼지(PM2.5) 주의보 발령(90㎍/㎥ 2시간 초과)된 날 ▲ 당일(00~16시) PM2.5 평균농도가 나쁨(50㎍/㎥ 초과) 이상이며 ▲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 예보된 경우

 * 경보권역(9개 권역) : 서울(서울), 인천(강화, 서부, 동남부, 영종), 경기(남부, 중부, 북부, 동부)

 또한 국민안전처는 수도권 주민에게 재난문자방송(CBS)을 발송하고, 지역언론, 전광판, 환경부·지자체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알린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동안에는 행정·공공기관 담당자가 비상연락 가동 여부, 차량 2부제 준수 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환경부와 수도권 3곳의 시·도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전체적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비상저감조치 시행효과를 평가한다.

 비상저감조치는 2017년 시범적으로 행정·공공기관 위주로 실시하여 효과를 분석하게 되며 2018년 이후에는 비상저감조치 위반 과태료를 법제화하여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2020년까지 수도권 외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올해 시·도 주관으로 상공회의소 등 민간기관·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주기적으로 행정·공공기관과 담당자를 업데이트하고 분기 1회 이상 모의훈련를 실시하여 비상저감조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실제 발령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긴급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함으로써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의 건강피해를 줄이고 국민들에게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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