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유지 내 공공하수도 이설'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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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유지 내 공공하수도 이설' 본격 추진
  • 임정순 기자
  • 승인 2017.03.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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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1일 개인의 재산권 침해 해소 및 원활한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해 사유지 내 공공하수도의 이설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유지 내 매설된 공공하수도는 과거 지형적 여건, 주민자력사업, 개발 사업(재개발, 재건축,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발생되었는데, 그간 토지 상부 건축행위 제한 등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 때문에 이설 요청,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 각종 민원 및 소송 제기의 원인이 되어 왔다.

 또한 사유지 내에 공공하수도가 매설되어 있는 경우 파손, 누수 등 문제 발생 시 유지관리가 어려워 도로함몰 등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도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사유지통과 공공하수도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정비방안」용역(2015.10)을 시행하였고, 용역 결과에 따라 사유지통과 공공하수도 중 이설가능 구간에 대해서는 시비를 적극 지원하여 이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 용역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내 사유지 통과 공공하수관로는 총 1,308개소 (약 27km)이며, 서울시는 그 중 수리적 안정성, 이설 가능성, 주위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설가능구간 540개소(약 10km)를 선정하였고, 지형여건, 대체 공공부지 부재 등으로 당장에 이설이 불가능한 구간 339개소(약 7km)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이설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그 외, 도시개발사업 예정구간 385개소(약 8km)에 대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등과 연계하여 정비할 예정이다.

 사유지 내 공공하수관로 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주의 동의 및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공공하수도관리청(자치구)에서는 사업대상 선정을 위해 이설가능구간에 대해 자체조사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토지주와 개인배수설비 관련 협의를 하게 된다.

 또한, 토지주가 공공하수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상부 토지에 건축행위 계획이 있어 관리청(자치구)에 이설 요청하는 경우, 관리청은 이설가능여부를 확인하고 토지주와 이설 추진일정을 조율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본 사업은 연간 약50억원의 시비를 투자하여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사유지 내 공공하수도 이설 추진은 개인의 재산권 회복에 기여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자치구)의 시설물유지관리 역량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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