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 택배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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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 택배비용 지원
  • 김선옥 기자
  • 승인 2017.04.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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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서지역 특성상 물류비용 부담이 큰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택배비를 지원하여 지역상권 매출안정을 도모하고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본 사업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 청탁금지법 시행, 국내외 경기침체 등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지원하여 지역상권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원을 투입, 도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지방우정청과 협업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도외 택배비용 50%를 지원한다.

 주요내용은 제주에서 생산된 농·수·축·임산물의 도외 택배비용 50% 지원으로, 상인당 연간 200건, 50만원 범위내 지원한다.

 대상품목은 도외로 판매(발송)하는 농·수·축·임산물로 1차 가공식품(소포장 등)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으로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도·소매업종(취급종목 : 농·수·축·임산물)으로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017년 4월 10일 ~ 5월 31일(2개월간)으로 사업예산 소진시까지 접수를 받으며, 지원인원은 340여명으로 신청기간내 우선 접수순으로 지원대상이 선정된다.

 신청서류는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계없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도내 우체국택배(36개소)를 이용하여 농·수·축·임산물을 도외 판매(발송)하여야 하며, 택배 발송 후 영수증 등증빙서는 보관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다.

 ※ 제주우체국 전산시스템 통해 택배처리부(발송내역) 일괄 조회·확인 가능

 택배비용 지원금은 매달 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정산하여 사업대상자에게 지급(계좌이체)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상반기 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효과가 크게 나타날 경우 하반기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더 많은 상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805-338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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