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
도에서는 그동안 아동학대예방이라는 주제로 종사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며, 2017년도에는 특히, ‘아동 인권’을 주제로 하는 교육시간을 포함하여, 각 회당 4시간씩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시설이라는 특수한 상황·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특성상 피해자가 된 경우에도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시설내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들이 있어, 제주도는 사전 예방하고자 도내 아동 복지시설 전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을 통해 종사자 인식개선을 도모한다.
특히, 시설장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는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적용,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동의 책임감을 가지도록 하는 참여식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현장의 아동인권 상황을 탐색하고 인권보호 증진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아동학대의 사례들을 통한 아동학대예뱡 교육을 함께 진행하게 되는데 제주 인권 전문강사 장소영 강사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김영림팀장, 서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김은영팀장이 각각 교육을 맡아 진행하기로 했다.
양시연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아동의 인권이 제대로 지켜질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힘들어하는 아동의 손을 잡아 주어야 한다며, 제주도내의 모든 아동들이 행복한 꿈을 꾸며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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