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 녹조대응 방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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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 녹조대응 방침 마련
  • 임정순 기자
  • 승인 2017.04.0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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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올해 한강 녹조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류경보제 운영 강화 시행, 녹조제거선 운영, 녹조 다량 발생 지역인 홍제천 합류부에 부유습지 운영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작년 9월 조류경보제를 강화해 친수구역(한강 하류)을 대상으로 사전 대비 차원의 조류경보 ‘예비’ 단계를 신설한 바 있으며 녹조제거선은 조류경보 ‘예비’ 단계인 남조류세포수가 10,000세포/mL 이상이면 임대·운영하는 방식으로 2척이 투입된다.

 서울시 조류경보제 강화는 기존 ‘관심·경계’로 구성된 친수구역 기준에 ‘예비’ 단계를 신설해 ‘예비·관심·경계’ 3단계로 확대 관리하는 것이며 조류경보제 발령 기준 미만의 조류농도에서도 물색이 녹색을 띄어 미관을 해치고 일부 정체수역에서 녹조가 발생하는 등 시민 불안 우려가 있어 서울시에서 조류경보제 운영을 강화해 자체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투입된 녹조제거선 2척은 지천합류부, 하천변 등 녹조 밀집 지역의 녹조를 제거해 녹조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물 흐름의 정체 현상이 심해 여름철 국지적으로 녹조가 다량 발생하고 있는 홍제천 합류부에 달뿌리풀, 갈대로 부유습지를 시범 조성을 통해 녹조 발생을 억제하고 경관을 개선해 선제적인 녹조 예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유습지는 생태적으로 동·식물의 서식처 제공, 정화식물을 이용해 질소·인 같은 영양염류를 제거해 녹조 발생을 억제하고 경관을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기술이다

 시는 시범 조성한 홍제천 합류부 부유습지의 효과가 뛰어날 경우 시민들의 이용이 많고 물 흐름의 정체로 인해 녹조가 다량 발생하는 지역을 선정해 추가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유관 기관과 녹조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해 한강 녹조 발생 시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훈련은 조류경보 ‘경계’ 단계 실제 상황을 설정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기관별 조치하는 방식이다.

 기관별 주요 조치 사항은 △서울시: 조류경보 발령 사항 전파 및 조류대책본부 구성·운영 △물재생센터: 응집제 투입 강화 등 방류수질 T-P 저감 △한강사업본부: 조류 제거 및 분산, 현장 시민 홍보 △서울물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조류 측정 및 수질검사 강화 △상수도사업본부: 조류경보 발령 사항 전파, 수질 검사 및 정수 처리 강화 △자치구: 지천 순찰 강화, 폐수 배출업소 점검 등이다.

 한강 녹조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 결과, 한강은 녹조 생성에 충분한 영양염류(총인)를 가지고 있어 물재생센터 처리 수준 향상 등 한강으로 유입되는 오염부하의 저감만으로는 녹조 발생 억제에 한계가 있으며 수온이 25℃ 이상이고 체류 시간 감소, 일조량이 증가할 경우 한강 녹조(남조류) 발생 여건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팔당댐 방류량 감소로 인한 체류 시간 감소를 한강 녹조발생의 가장 큰 영향 인자로 꼽았다.

 이에 따라 시는 녹조 발생 억제를 위한 한강 상류댐(소양강댐, 충주댐)의 환경유지용수 확보, 보 수위 저하 운영 등 댐·보의 최적 연계운영을 활용하여 한강 녹조 발생 시 팔당댐 방류량 증량을 정부에 요청하는 한편, 상수원 취수구 주위에 녹조가 유입되지 않도록 펜스를 설치하고 녹조제거선 투입, 수표면 물청소 등의 조치를 통해 녹조를 제거할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한강녹조는 일조량 및 수온 증가, 팔당댐 방류량 감소 등 녹조 발생조건 충족 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철저한 사전 대비와 대응으로 녹조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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