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
마을대상은 도내 234개 마을(법정동 62, 행정리 172)이며, 사업분야는 ▲주거 및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자연쉼터조성, ▲하천정비 등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 ▲마을의 역사․문화자원 등을 활용한 문화증진사업, ▲마을의 거점시설들을 활용한 주민복지증진사업, ▲농․수산물 판매수익을 통한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사업 등이다.
추진(선정)체계는 도 소속 공무원이 고향마을회와 협의하여 고향자랑거리(자원)를 발굴신청(4월말) 하게 되며,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에서는 마을사업의 성격에 맞는 컨설팅 지원은 물론 사업계획을 수립(5~7월)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되며, ‘18년도 마을만들기 사업공모(6~7월)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예산을 확보 지원 할 우선 순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사업예산 지원범위는 시설비를 포함하여 1억원 이내로 하되 사업의 성격에 따라 증액지원 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사업발굴에 따른 한계성을 극복하고 지역공무원과 마을이 협력하여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여, 전 부서에서는 부서별 한 사업이상 추진 될 수 있도록 공무원은 물론 마을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마을의 아이디어 발굴 공무원은 베스트공무원으로 선발포상 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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