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해 규제 33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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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해 규제 33건 개선
  • 김선옥 기자
  • 승인 2017.04.17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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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제주자치도는 지난 3월 29일(수) 4개의 조례 공포를 통해, 도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하여 수도ㆍ하수도 및 지하수원수대금 사용료 연체금의 산정기준 개선, 농어촌 민박의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 규제 33건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수도급수 조례, 하수도 사용 조례와 지하수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수도 및 하수도 사용료와 지하수원수대금의 연체금 산정기준을 기존 3% 정액에서 사용료를 체납한 날에 따라 일할계산을 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1만원의 사용료를 연체한 경우, 예전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바로 연체금 300원을 더 내야 하지만 이제는 하루 늦게 내면 10원, 10일 늦게 내는 경우 100원만 내면 된다.

 또한, 도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하수 도외반출 허용 확대, 지하수 취수량 제한범위 축소, 지하수의 원상복구 기간과 온천의 토지굴착 허가 유효기간 연장 허용 등 6건의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지하수의 이용중지 조치명령과 관련해서는 이행기간 연장을 허용하되 조치명령 이행 후에는 15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규제를 복합적으로 개선하였다.

 이와 함께, 지하수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 제한 지역 확대, 지하수영향조사서 제출 대상 확대 등 7건의 규제를 강화하고,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하수 정화업의 등록 기준 및 등록절차 등 규제 5건을 신설하는 한편, 상위법령 위임근거가 없어져 불필요한 9건의 규제를 폐지하였다.

 다음은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민박 시설기준에서 신용카드 결제기 또는 현금영수증 등록기 비치 의무를 폐지하는 한편, 신고필증과 요금표 미게시, 신용카드 결제기 또는 현금영수증 등록기 미비치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업정지, 사업장 폐쇄명령)을 폐지하여 민박 운영의 불편함을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민박업소는 신고필증과 요금표 미게시의 경우에만 해당법령에 따른 과태료 처분만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민박시설과 투숙객의 안전을 위하여 업소 당 1개 이상 비치하도록 하였던 소화기를 층별로 1개이상씩 비치하도록 하는 한편, 조식을 제공하는 민박의 경우 냉장시설, 조리 및 세척시설, 환기시설과 음용에 적합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시설기준을 강화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도청 홈페이지 규제개선 알림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강애란 특별자치법무과장은 “앞으로도 도민생활 곳곳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제주미래 가치 보전을 위한 규제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며, 달라지는 제도들을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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