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근로․자녀장려금, 대구․경북 337천 가구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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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근로․자녀장려금, 대구․경북 337천 가구에 신청 안내
  • 이창영 차장/기자
  • 승인 2017.04.2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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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31일(수)까지 신청하여야, 신청은 편리한 전자신청으로 -

 대구지방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대구․경북지역 337천 가구(전국 298만 가구)에게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안내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5월 1일∼5월 31일이고,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40세(종전 50세)로 확대되고,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2억 원 미만으로 상향(종전 1억 4천만 원)되었으며, 공통요건인 주택요건이 폐지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신청 안내 가구가 증가하였다.

 금년에는 신청자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유형별 맞춤형 신청 안내 및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신설․개통하고,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는 간편신청의 전면확대, 두 번 클릭으로 신청이 완료되는 홈택스․모바일 앱 초간편신청 도입, ARS 신청 시간 단축 등 신청 편의를 크게 개선하였다.
 
 장려금 신청자에 대하여는 소득 및 재산 규모 등 요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사하여 9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장려금 찾아주기」를 추진해 지난해 기수급자 중 장려금 추가 지급 대상자 대구․경북지역 15백 가구(전국 1만 2천 가구)를 발굴하여 5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다.

  ○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이고, ’16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단독 가구 1,300만 원,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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