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경기도, 교통안전공단과 경부고속도로 사고 버스 업체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10일 국토부는 경부고속도로 사고와 관련해 버스 운전기사의 휴게 시간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현장 조사 후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근 개정된 법령 등에 따르면 대형버스 등이 연속 운전제한과 최소 휴게시간을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1·2차 적발 시 각각 30일과 60일의 사업 일부정지 조치를 내린다. 3차 적발되면 90일간 사업 일부가 정지된다. 사업정지 대신 내는 과징금도 최대 180만원까지 부과된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버스 운전기사의 진술을 통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를 낸 광역버스의 차량 결함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버스에 대한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2시 46분께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 부근에서 7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광역버스 운전자 김씨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가 추돌사고를 내 총 1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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