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7530원... 16.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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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7530원... 16.4% 인상
  • 정관락 부장/기자
  • 승인 2017.07.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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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인상 부담 지원
▲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근로자 측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으로, 역대 최대인 1060원이 인상됐다.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는 157만3770원이며, 인상률은 16.6%를 기록한 2000년 9월∼2001년 8월 이후 최대 폭이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상회하는 초과인상분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키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로부터 7530원, 사용자 측으로부터 7300원을 제시받고 표결을 통해 이렇게 결정했다.

 투표에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참여했으며, 표결 결과 15대 12로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오늘 의결한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결정이 아니라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고, 치열한 토의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 이후 16일 오전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상회하는 초과인상분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키로 했다.

 저렴한 수수료를 내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적용하고,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올리기로 했다.

 현행 9%인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낮출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가 확대되면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 걱정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종합대책은 세 가지 원칙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용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고용을 유지하고 촉진하도록 하겠다”면서 “보완대책이 성장이 기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대책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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