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련부서와 화물차 특별합동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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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련부서와 화물차 특별합동안전점검 실시
  • 임정순 서울본부 기자
  • 승인 2017.07.2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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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7월 25일부터 8월 4일까지 사업용화물차량에 대한 특별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초 버스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추돌사고와 마찬가지로 화물자동차의 경우도 장거리·야간 운행이 잦고 배송시간을 맞추기 위해 과속운행을 하거나, 충분한 휴게시간을 갖지 않는 사례가 있어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특별교통안전점검단은 서울시 관내 주요 화물자동차 운행지점에서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최고속도제한장치 작동 여부 및 불법개조 여부, 운행기록장치의 운행기록을 바탕으로 의무 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2012년 8월부터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에는 시속 90Km를 초과할 수 없도록 속도를 제한하는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이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4시간 연속 운전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지도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중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정지, 운행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임의로 개조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이 병행되고, 해당 차량은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향후에도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속, 졸음운전 등의 사고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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